농촌의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번기에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아래와 같이 초청하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.
? 접수개요 ? 신청기간 : 2022. 11. 22.(화) ~ 2022. 12. 16.(금) ? 추 천 자 :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는 결혼이민자* ? 접 수 처 : 읍·면사무소 산업계 * 농업기술센터 접수 불가 ? 제출서류 : 신청서(서식1), 신청서(서식2), 주민등록등본 1부(최근 1개월 이내)
주의사항 신청서는 공란이 없도록 모두 작성 문의처 :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033-220-2926, 29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