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(기초환경2차)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. 가. 사 업 명 : 2022년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(기초환경 2차) 개선사업 나. 접수기간 : '22. 10. 13. ~ '22. 10. 27. / 15일간 다. 접수장소 : 읍.면사무소 산업계 라. 사 업 비 : 36,000천원(군 25,200, 자 10,800) 마. 사 업 량 : 6개소 / 1식 6,000천원 바. 사업대상 - 외국인 계절근로자 60일 이상 고용농가(한시적 포함) - 체류자격 : C-4-2, E-8-2, G-1 / ※ 합법적 절차에 의한 채용만 해당 - 고용주 건축물대장 필수(용도 주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