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접경지역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으로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,군 상생기반을 마련하고자「2023년 2차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(위생분야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23. 8. 9.(수) ~ 8. 22.(화) (14일간) 09:00 ~ 18:00 2. 신청대상 : 공고일 현재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화천군에 되어 있고, 화천군 내 소상공인 업체 중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숙박업, 이ㆍ미용업, 식품접객업, 목욕장업 ※ 농어촌민박, 사치ㆍ유흥ㆍ향락ㆍ투기업종 제외 3. 접 수 처 : 화천군청 자치행정과(2층) 주민위생담당(방문접수) 4. 구비서류 : 붙임(지원신청 시 제출서류) 참조 5. 문 의 처 :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담당(☎033-440-2841). |